상담소 2004.11.02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회사가 파산한 상태라면 거의 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상담소에 노무사 한 분이 계십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은 무료이니 부담가지시지 마시고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압류도 하고 지급명령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저희에게 돈을 줄 능력이 안됩니다.
>노무사에 의뢰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직원이 상담을 했는데..노무사에 맡기면 저희 체불임금의 18%을 지불하면 체당금을 받게 서류준비를 해 준다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꼭 저희가 가야하나요? 그 노무사에 의뢰하면 노무사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다 일을 하고 있어서요...답답하고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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