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2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분할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의에 기하여 2개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조합의 분할 결의는 총회(또는 대의원회)를 열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우너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하며, 분할 결의로 인하여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므로 소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설노조는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 규약을 제정,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규노조 설립절차와 동일)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두개의 노동조합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설립신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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