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중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보전해야 하는데, 예컨데 "가)사례의 경우", 10일 * (10/12) = 8.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소수점은 1일로 보기 때문에 결국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 연차휴가는 법에 정해진 휴가이지만  여름휴가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시행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의 부여요건이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2004.1.1 법인설립을 하여 초창기 대표이사 포함 9명이 시작했습니다. 회계연도는 2004.1.1~12.31 입니다. 2004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여름휴가 포함하여 10일을 부여했으며 2005년에는 만1년이 되어 연차 10일과 누적일수 1일 그리고 여름휴가 4일을 포함하여 15일 부여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 몇명이 있는데
>(가)는 2004.03.02 /(나)는 2004.05.10 / (다)는 2004.10.1 / (라)는 2004.11.01  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는 월차되신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은 여름휴가 포함하여 10일을 연차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여름휴가는 무조건 별도의 4일 휴가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실제 중도입사자들이 2005년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칠이며 여름휴가일수도 별도로 부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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