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회사는 2004.1.1 법인설립을 하여 초창기 대표이사 포함 9명이 시작했습니다. 회계연도는 2004.1.1~12.31 입니다. 2004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여름휴가 포함하여 10일을 부여했으며 2005년에는 만1년이 되어 연차 10일과 누적일수 1일 그리고 여름휴가 4일을 포함하여 15일 부여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 몇명이 있는데
(가)는 2004.03.02 /(나)는 2004.05.10 / (다)는 2004.10.1 / (라)는 2004.11.01 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는 월차되신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은 여름휴가 포함하여 10일을 연차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여름휴가는 무조건 별도의 4일 휴가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실제 중도입사자들이 2005년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칠이며 여름휴가일수도 별도로 부여해야하나요?
(가)는 2004.03.02 /(나)는 2004.05.10 / (다)는 2004.10.1 / (라)는 2004.11.01 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5년에는 월차되신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은 여름휴가 포함하여 10일을 연차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여름휴가는 무조건 별도의 4일 휴가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실제 중도입사자들이 2005년부터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칠이며 여름휴가일수도 별도로 부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