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재직 중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퇴직금 부분이 1년 마다 퇴직금을 중산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중간퇴직금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봉제 개념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13으로 나누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퇴직시에 지급을 받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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