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적으로 영업의 양도, 양수인지, 합병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에서의 용역업체가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된 과정(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과 변동된 근로조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회사는 폐업된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A라는 용역업체에서 B라는 용역업체로 변경이 되는데요.이경우 기존업체보다 새업체의 급여부분이 저하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2004.11.08 552
출산휴가서 복사를 뜬것도 물증이 되는지? 2004.11.06 884
☞출산휴가서 복사를 뜬것도 물증이 되는지? 2004.11.08 768
폐업한 회사에서 공증두 받지 못한 임금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여? 2004.11.06 612
☞폐업한 회사에서 공증두 받지 못한 임금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 2004.11.08 1214
퇴직 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고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 2004.11.05 2038
☞퇴직 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고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 2004.11.08 2016
퇴직금 산정 및 받기 2004.11.05 556
☞퇴직금 산정 및 받기 2004.11.08 480
노조 전임자 의 경우 월급도 받나요? 2004.11.05 575
☞노조 전임자 의 경우 월급도 받나요? 2004.11.08 631
고용보험이 안되는 회사에 계악직으로 입사 후 조기 취업 실업수... 2004.11.05 1635
☞고용보험이 안되는 회사에 계악직으로 입사 후 조기 취업 실업수... 2004.11.08 2128
퇴직금 2004.11.05 871
☞퇴직금(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한 것입니다.) 2004.11.08 1160
월차수당 계산시 2004.11.05 787
☞월차수당 계산시 2004.11.05 575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2004.11.05 384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2004.11.08 402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4.11.05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3560 3561 3562 3563 3564 3565 3566 3567 3568 35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