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이미 확인하고 계시는 것처럼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만큼을의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한 후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리 수급자격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이후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실무적인 자세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여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으신후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10월말일부로 퇴직 (구조조정) 하여, 11월초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임심 10개월째라 11월3째주 정도에 출산예정인데요,
>
>출산후로 수급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건지, 11월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능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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