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이 때 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산정하는데 있어, 노동부는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1일 8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을시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컨데 월 8시간, 화 8시간, 수 연차사용, 목 12시간, 금 8시간 토 4시간 일 주휴의 형태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에 불과하지만 목요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을설이 타당함.( 1991.11.06, 근기 01254-1610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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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계산법 답변 정말 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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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질문 하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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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하는 간호사가 첫째주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중에 아무날이나 주휴는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그런데 6일동안 8시간씩 근무를 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그러면 토요일에 대한 4시간이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그 두째주도 마찬가지로 6일동안 8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주휴를 받았습니다. 역시 4시간이 연장이 발생합니다.두주간 연장근무가 8시간이 발생하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장 8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 하는 경우 연장off ,즉 8시간에 대해서 하루를 쉽니다.그리고 시간외 할증수당 (8*0.5*시급)만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세째주에 만약 연장 off를 받았다면,즉 월,화,는 8시간근무,수요일은 연장off ,목,금,토8시간근무,일요일은 주휴일 이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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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8시간0시간8시간8시간8시간 0시간


>세째주는 40시간만 근무를 했습니다. 즉 수요일날 휴가를 갔기때문에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4시간은 연장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즉 한주에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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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노무사말이 근기법 52조와55조에 규정된 연장근로는 1주중에 결근을 하였거나 약정휴일이나 약정휴가를 사용함으로 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근일이나 휴일,휴가일등에 대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이 44시간이 초과하였을때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사업장에서는 지각한 근로자가 종업시간후 지각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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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위의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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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요일 8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은 년가를 쓰고 놀고요,목요일은 12시간 근무,금요일8시간 근무,토요일 4시간 근무 ,일요일은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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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경우 실제 40시간을 근무했죠. 그러면 목요일날 12시간 근무한것은 연장 4시간이 발생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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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해석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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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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