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4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사직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해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달 정도가(정확하게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 지나게 되면 그 때부터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게도 후임자를 뽑거나 인수인계를 확보할 합리적인 시간은 줘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사직하더라도 이미 일한 일의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회사측이 임금을 체불한다면 저희 상담소에 언제든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교사1급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들어오자 마자 정교사 한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1주일 빠지게 되셨는데..
>수술하신후 사직하시더라고요..
>
>원장선생님은 그뒤 선생님을 안뽑으시고
>제가 그선생의 업무(차량.청소업무.보육일지쓰기등..)를
>맡게되었습니다. 여전히 보조교사로..
>
>그래서 2달 일하다가 어제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약속은 약속이라면서
>12월까지 일을 계속하라고합니다.
>
>이런 경우 계속 일해야 합니까??
>더하면 자존심상하고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는데.
>
>오늘도 후임 구할때까지 일하라고 해서 늦게나갔지만..
>이런씩으로 계속일하다가 급여 못받으면 어떻게합니까??
>들어갈때 내년 2월까지한다고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위반하면 그동안 일한 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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