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육교사1급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들어오자 마자 정교사 한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1주일 빠지게 되셨는데..
수술하신후 사직하시더라고요..
원장선생님은 그뒤 선생님을 안뽑으시고
제가 그선생의 업무(차량.청소업무.보육일지쓰기등..)를
맡게되었습니다. 여전히 보조교사로..
그래서 2달 일하다가 어제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약속은 약속이라면서
12월까지 일을 계속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계속 일해야 합니까??
더하면 자존심상하고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는데.
오늘도 후임 구할때까지 일하라고 해서 늦게나갔지만..
이런씩으로 계속일하다가 급여 못받으면 어떻게합니까??
들어갈때 내년 2월까지한다고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위반하면 그동안 일한 급여 못받나요??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들어오자 마자 정교사 한분이 건강상의 문제로
1주일 빠지게 되셨는데..
수술하신후 사직하시더라고요..
원장선생님은 그뒤 선생님을 안뽑으시고
제가 그선생의 업무(차량.청소업무.보육일지쓰기등..)를
맡게되었습니다. 여전히 보조교사로..
그래서 2달 일하다가 어제 사직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약속은 약속이라면서
12월까지 일을 계속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계속 일해야 합니까??
더하면 자존심상하고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는데.
오늘도 후임 구할때까지 일하라고 해서 늦게나갔지만..
이런씩으로 계속일하다가 급여 못받으면 어떻게합니까??
들어갈때 내년 2월까지한다고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위반하면 그동안 일한 급여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