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급 550,000원을 약정하였다면 시급 5,258원으로 환산되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시급 2,840원)과 귀하의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아야 하는데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주면 산출됩니다.

550,000/ 104.6 = 5,258원

* 104.6 = {(20+4)*52+(1*8)}/12

2. 다만,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이른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주휴일에 대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은 체불임금으로써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1일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대해서는 법에 유급으로 쉬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한다면 얼마의 급여를 지불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공휴일 등을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3. 한편, 시급 2,158원으로 환산할 시 일급은 21,032원이 되므로 실근로한 날의 급여에도 차액이 발생하므로 그 차액 역시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측이 월급여를 550,000원으로 약정한 것을 부인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나 주위 분들의 진술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놓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회사 규모 : 1인
>ㅇ사업장 소재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피아노학원
>ㅇ 최저임금 및 지연지급
>    - 재직기간 : '04. 9. 13 - '04. 10. 12(근무시간 : 13:30 - 16:55)
>      * 단 초기 5일간은 13:00 - 16:45 근무
>    - 월급여 : 550,000원(구두계약)
>ㅇ 세부내용
>    상기 소재의 피아노학원에 학원강사로 월 550,000원 계약(구두)후 재직중 급여가 지연지급되어 수차례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20여일('04.11.2 지급) 미루다가 정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여를 일급으로 환산하여 정산하며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을 급여 지급내역에서 제외하였음
>      - 피아노학원 사장측 정산방법
>         총 30일 근무중  실근무일 19일에 대한 급여지급, 제외일수 11일(토,일요일 : 8일, 추석 : 3일)
>         일급 = 월급여 550,000원/30일 = 18,333원
>         실급여액 = 18,333원 * 19일 = 348,333원
>ㅇ 문의점
>    - 과연 학원장측의 이러한 계산방법이 근로자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여부
>
>    - 학원장측의 이러한 계산방법으로 환산하면 계약급여와 실지급간의 차이 발생
>       . 정상적인 한달의 경우 대부분 22일을 근무함 : 18,333원 * 22일 = 403,326원을 월급여로 받게됨
>       실근무시간이 일일 4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이것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사항에 되는지 여부
>      
>    - 또한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급여를 20여일간 지연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면서 상기와 같은 말도 되지
>       않는 정산방법을 강요하고 상기 방법을 미승낙시에는 급여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단 34만원에
>       해당 하는 돈을 지급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장측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나 뿐만
>       아니라 다음 학원 강사에게도 그러한 방법의 계산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업주에게는 처벌
>       방법이 없나요?    
>
>ㅇ 물론 최저임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된다고 해도 적은 금액이지만 학원장의 태도가 너무나 불순하고 또한 직원의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에 대한 일체의 반성도 없고 사과의 말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급여를 안줄수도 있다는 학원측의 태도에 분개하여 적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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