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msdl74 2004.11.03 21:36
ㅇ 회사 규모 : 1인
ㅇ사업장 소재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소재, 피아노학원
ㅇ 최저임금 및 지연지급
    - 재직기간 : '04. 9. 13 - '04. 10. 12(근무시간 : 13:30 - 16:55)
      * 단 초기 5일간은 13:00 - 16:45 근무
    - 월급여 : 550,000원(구두계약)
ㅇ 세부내용
    상기 소재의 피아노학원에 학원강사로 월 550,000원 계약(구두)후 재직중 급여가 지연지급되어 수차례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20여일('04.11.2 지급) 미루다가 정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여를 일급으로 환산하여 정산하며 또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을 급여 지급내역에서 제외하였음
      - 피아노학원 사장측 정산방법
         총 30일 근무중  실근무일 19일에 대한 급여지급, 제외일수 11일(토,일요일 : 8일, 추석 : 3일)
         일급 = 월급여 550,000원/30일 = 18,333원
         실급여액 = 18,333원 * 19일 = 348,333원
ㅇ 문의점
    - 과연 학원장측의 이러한 계산방법이 근로자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여부

    - 학원장측의 이러한 계산방법으로 환산하면 계약급여와 실지급간의 차이 발생
       . 정상적인 한달의 경우 대부분 22일을 근무함 : 18,333원 * 22일 = 403,326원을 월급여로 받게됨
       실근무시간이 일일 4시간정도 근무하는데 이것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사항에 되는지 여부
      
    - 또한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급여를 20여일간 지연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지급하면서 상기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정산방법을 강요하고 상기 방법을 미승낙시에는 급여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단 34만원에
       해당 하는 돈을 지급받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장측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나 뿐만
       아니라 다음 학원 강사에게도 그러한 방법의 계산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업주에게는 처벌
       방법이 없나요?    

ㅇ 물론 최저임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된다고 해도 적은 금액이지만 학원장의 태도가 너무나 불순하고 또한 직원의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에 대한 일체의 반성도 없고 사과의 말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급여를 안줄수도 있다는 학원측의 태도에 분개하여 적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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