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노.사 협의회를 회사측에서 구성하기 위해 진행중입니다. 1.만드는 이유: 현재 48시간을 근무하여 노동부에 고발됨으로써, 사측에서 근무시간을 48시간의로 합법화 하기위함. 2.노동자측 구성인:하급 생산직 직원들로 구성하고 그중에서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도록 명기된 내용이 사측으로부터 통보됨. 3.근무시간:월,화,목,금-8:30근무~20:30정상퇴근~22:30잔업(정상퇴근후 2시간이 지나면 잔업으로 인정함)~22:30이후는 잔업으로 처리됨 , 수-8:30근무~17:30정상퇴근~19:30잔업(정상퇴근후 2시간이 지나면 잔업으로 인정함)~22:30이후는 잔업으로 처리됨 , 토,일-8:30근무~탈력적인 퇴근시간(보통 7시간 이상 근무) 4.수당:잔업-50%
사규작성시 평직원들에게 게시및 내용을 알이지 않았읍니다.
A. 노,사협의회 구성및 역활범위
B. 주 5일근무의 시간및 수당의내용
C. 연봉제 계약및 해고,사직퇴사시 관련 내용
위 A,B,C의 내용을 알고싶읍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사규작성시 평직원들에게 게시및 내용을 알이지 않았읍니다.
A. 노,사협의회 구성및 역활범위
B. 주 5일근무의 시간및 수당의내용
C. 연봉제 계약및 해고,사직퇴사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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