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 단체이며 자주성과 민주성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자주성은 사용자측으로부터 개입이나 관여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고 민주성은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대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 단체로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사업주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자와 총무과장 등 사용자의 재산을 관리하는자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장, 과장, 부서 등 형식적인 지위,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개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조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9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4호, 5호) 또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수입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기타 사회단체나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동조합 대표자는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을 공개해야 하는 등 기부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 재원으로 활용할 수 도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의 임원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이므로 노조임원이라고 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활동시간이나 노조전임자(노동조합 활동만 하는 사람)를 두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하며, 노조전임자 활동이 가능합니다.

4.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알고 노동조합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단단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필요한 경우 지역의 상급단체(노동조합들이 모인 단체로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또는 각지역의 지역노조, 산별노조 등)에 연락하여 노조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조에 관련한 질문-
>       * 어떤 직위 직책이나 다 가입 가능한가요?
>       * 노조의 경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       * 노조의 운영진도 똑같이 회사일 하나요?
>
>-설립 절차,방법 은 대충 읽어 보았는데
> 이런 상식적인게 없어요?
> 답변 부탁드리고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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