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이든 주6일이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되지 꼭 주5일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리 저리 검색해 보아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
>주5일 근무시 현재 1000인 이상 40시간으로 단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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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40시간 개념을 반드시 주5일동안 근로시간 40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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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40시간을 6일근무하고 주40시간으로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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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매일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주어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거나
>
>아님 토요일을 격일제로 하고 2시간에 대한 부분은 평일에서 휴게시간(2시간)을 주어
>
>주40시간으로 맞출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좀 애매하죠?
>
>아파트 관리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할 시 상시근로자에 아파트 관리직원도 위탁회사 직원으로 본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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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장으로본다면 상기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리 저리 검색해 보아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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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 현재 1000인 이상 40시간으로 단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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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40시간 개념을 반드시 주5일동안 근로시간 40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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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40시간을 6일근무하고 주40시간으로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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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매일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주어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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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토요일을 격일제로 하고 2시간에 대한 부분은 평일에서 휴게시간(2시간)을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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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으로 맞출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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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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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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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할 시 상시근로자에 아파트 관리직원도 위탁회사 직원으로 본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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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장으로본다면 상기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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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