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5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주5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실제 개정된 법의 내용은 주5일제가 아닌 "1주 40시간제"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운용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내용(주 44시간 → 주 40시간)   】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리 저리 검색해 보아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
>주5일 근무시 현재 1000인 이상 40시간으로 단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주40시간 개념을 반드시 주5일동안 근로시간 40시간을 의미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주40시간을 6일근무하고 주40시간으로 가능하다면
>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매일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주어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거나
>
>아님 토요일을 격주휴무로 하고 2시간에 대한 부분은 평일에서 휴게시간(2시간)을 주어
>
>주40시간으로 맞출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좀 애매하죠?
>
>아파트 관리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할 시 상시근로자에 아파트 관리직원도 위탁회사 직원으로 본다는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더라구요.)
>
>개별 사업장으로본다면 상기와 같은 부분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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