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제조공정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파견법 제5조1항),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또는 생산량의 급증에 따른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5조2항) 다만,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파견법 제5조3항)

2. 위와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접생산공정의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즉, 근로자의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에 따라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질병,부상의으로 인한 휴가가 끝나는 기간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1년,6개월등 특정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질병,부상휴가의 종료예정시기까지입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1회 연장가능)동안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견법 제6조2항)

3. 법이 개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정일이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의 특별조치 등을 통해 소급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만약 개정파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06.1부터 파견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파견근로자부터 적용되리라 판단합니다.

4. 현재의 4대사회보험은 1개월이상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용입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의 구분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항상 신속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당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관련 제조업으로
>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는 당사 직원의 부상으로 파견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최대로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
>3. 금번에 개정중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중 파견기간을 최대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    개정을 하였는데
>    현재 근무중인 파견인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    아니면 2006년 1.1일이후에 채용하는 파원인원부터 3년이 적용되는지요?
>
>4.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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