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신속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관련 제조업으로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는 당사 직원의 부상으로 파견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최대로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3. 금번에 개정중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중 파견기간을 최대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개정을 하였는데
현재 근무중인 파견인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2006년 1.1일이후에 채용하는 파원인원부터 3년이 적용되는지요?
4.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2. 당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관련 제조업으로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는 당사 직원의 부상으로 파견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최대로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3. 금번에 개정중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중 파견기간을 최대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개정을 하였는데
현재 근무중인 파견인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2006년 1.1일이후에 채용하는 파원인원부터 3년이 적용되는지요?
4.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