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2004hs 2004.11.04 11:53
1. 항상 신속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관련 제조업으로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는 당사 직원의 부상으로 파견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최대로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3. 금번에 개정중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중 파견기간을 최대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개정을 하였는데
    현재 근무중인 파견인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2006년 1.1일이후에 채용하는 파원인원부터 3년이 적용되는지요?

4.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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