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의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답드립니다.

지난 연봉 계약기간은 지난달 10월 15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측의 2주간의 연봉협상 기간을 배려하였고 아직 협상이 완료 되지않은 시점이라

10월 3/4주치의 새계약에 의한 급여치는 우선 기존의 연봉대로 받되

새협상완료이후에 차액을 정산해서 받기로 회사측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날 1차 협상이 사장님과 이루어졌으며

2차협상은 28일 목요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측에 충분히 협상의 의지를 보였였고

3차로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10월안에 끝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그러겠다고 했고 혹시라도 급한일이 생겨 말일까지 협상을 못끝낼경우

미리 차후예정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10월 막주 토요일(3차협상하기로 한날) 30일에 부장님을 통해

연봉협상과 관련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본인에 대한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만 전달지시를 하였고

협상에 대한 공지는 없었습니다.

회사동료 누가 그 전달사항을 들어보아도 나가라는 간접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인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퇴사의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연봉협상기간을 충분히 회사에게 주었으나

저러한 회사측의 반응에 심히 정신적 폐해를 받았으므로 사직서를 쓸수 박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급합니다.

수고스러우실것 같아 검색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딱히 맞는 사례가 없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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