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내용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측의 명퇴규정(사규 등) 또는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들 규정하에 명예퇴직신청자 요건을 정하고 있고, 당해 근로자가 그 요건에 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명퇴위로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명퇴대상자의 기준이나 요건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명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회사측 입장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부터 회사에서 명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5개월분의 급여인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퇴신청을 한 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지 말라고 잡았는데, 해당자가 명퇴를 고집할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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