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회사에서 명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5개월분의 급여인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퇴신청을 한 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지 말라고 잡았는데, 해당자가 명퇴를 고집할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퇴신청을 한 자에게 회사에서 퇴직하지 말라고 잡았는데, 해당자가 명퇴를 고집할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만약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