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선언적으로 나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회사가 사규나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제한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회사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지 않다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제 친구가 지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라는게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소득세 3.3%는 월급에서 공제가
>되나 봅니다..이런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것 같아 보기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 될지 걱정을 하기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 문제로 퇴직시 2002.12.04 440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2.12.05 440
【답변】 산업재해에 대하여... 2003.01.14 440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2003.01.18 440
24255 의 답변 감사합니다.. 2003.01.24 440
【답변】 저로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003.01.28 440
【답변】 연차관련 너무나 화가나서... 2003.01.28 440
【답변】 월급에대하여... 2003.02.17 440
밀린 월급을 어떡하면 전부 받아낼수있을까요?? 2003.03.15 440
지급된 상여금의 반환여부 2003.03.17 440
【답변】 담당자는 안된다고는 하던데.. 2003.04.01 440
【답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2003.04.08 440
근로시간에서 이동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2003.04.17 440
【답변】 이런경우 받아낼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죠 ? 2003.04.21 440
야간 전담자의 연차 휴가 2003.04.21 440
임금체불에 관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003.05.13 440
【답변】 채용내정취소 2003.05.13 440
【답변】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2003.05.16 440
【답변】 부정수급에 관해서입니다. 2003.06.12 440
【답변】 양육을 위한 주소이전에 관한 실업급여..빨리답변좀.. 2003.06.16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