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선언적으로 나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회사가 사규나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제한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회사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지 않다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제 친구가 지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라는게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소득세 3.3%는 월급에서 공제가
>되나 봅니다..이런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것 같아 보기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 될지 걱정을 하기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선언적으로 나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회사가 사규나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제한을 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의 징계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회사에서 특별히 지적하고 있지 않다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중취업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제 친구가 지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라는게 4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소득세 3.3%는 월급에서 공제가
>되나 봅니다..이런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것 같아 보기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 될지 걱정을 하기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