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 총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의 기간 중에 일부기간을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액수가 대폭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해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병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최종 3개월의 기간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발생한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가 도중 퇴직하여 최종 3월의 기간 전부가 모두 병가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급여를 말합니다.) 즉 귀하께서 병가사용기간동안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불받았더라도, 그 금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으로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하루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애영이라고 합니다.
>전 200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03년 12월 31일로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기 6개월정도 아파서 휴직을 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약 3100만원 정도였는데 휴직하는 6개월동안 절반의 급여만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퇴직금은 약 700-800만원정도였던 것 같은데 경리과에 문의해보니 휴직하는 동안 월급을 반만 받아서 퇴직금이 깎여 약 450만원정도 한다는군요.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그리고, 현재 퇴직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몸이 낫질않아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제 퇴직금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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