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2월까지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니 언니분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서둘러서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노력하셨어야 했다는 생각인데요. 이미 사업장이 폐업되어 회사 재산(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된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명의로 된 재산까지입니다.)이 전무하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십시오.(회사가 완전히 폐업되어 그 주소지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사장 개인주소지를 수소문하여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회사의 폐업이 확실하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마찬가지로 회사가 폐업되었고 그 주소지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면 사장의 집주소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임금을 체불한채로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확인받으면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한 언니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올해 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여 그회사에 다닐때 국민연금外4대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은상태루 회사를 다녔는데여 월급두 당연히 현찰루 한달 단위루 받았구여..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게되서 10일 넘게 일한돈 약 700,000만원정도를 못받았거든여
>그런데 사장하구 전화통화를 하면 내일준다 모레준다 그러면서 몇달을 끌어갔거든여
>이런경우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여?
>각서두 받아둔게 없는 상태거든여
>사장의 너무 비양심적인 태도에 단 얼마라두 꼭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구여
>꼭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구제관련.. 2004.11.11 766
☞부당해고구제관련.. 2004.11.11 669
부도가 난 회사의 체불임금(우리 아버지) 2004.11.10 562
☞부도가 난 회사의 체불임금(체불된지 3년이 넘은 임금과 퇴직금) 2004.11.11 1239
pc방알바생인대요^^ 2004.11.10 800
☞pc방알바생인대요^^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어요) 2004.11.11 1019
외국계 재단법인내에서 노사협의체를 만들고 싶습니다만... 2004.11.10 530
☞외국계 재단법인내에서 노사협의체를 만들고 싶습니다만... 2004.11.11 872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4.11.10 439
☞실업급여 수급여부(결혼으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출퇴근... 2004.11.11 594
도둑으로 몰며 임급을 주지 않은 사례 2004.11.10 469
☞도둑으로 몰며 임급(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수법에 불과합니다.) 2004.11.11 437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004.11.10 1238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004.11.11 6273
연봉제의 부당해고 관련 질문 2004.11.10 453
☞연봉제의 부당해고 관련 질문 2004.11.11 556
회사명변경과 직원이전?에 대한 체불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4.11.10 589
☞회사명변경과 직원이전?에 대한 체불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2004.11.11 713
상여금 청구에 관해.. 2004.11.10 676
☞상여금 청구에 관해..(지급시기와 지급율을 약정한 상여금을 받... 2004.11.11 591
Board Pagination Prev 1 ...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3563 3564 35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