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 정해진 권리도 마음편히 사용할 수 없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의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산전후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려믄 회사측 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산전후휴휴가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 전에는 신청하여 총 90일을 부여받게 되며 이는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일방적인 통보로서 사용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산날로부터 45일전이라면 아무때나 통보후 산전후휴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를 2개월만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이므로, 회사측이 귀하의 산전후휴가신청서에 2개월로 수정해놓았더라도 귀하는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바(이를 "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산전후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해주려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측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리시면 담당자가 조사하여 확인해줄 것입니다.

2. 또한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과 산전후휴가 종결 후 30일 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산전후휴가 2개월째에 회사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해놓고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불한다면, 그 퇴직금은  온전한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   코너와 [해고시기의 제한]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출산,업무상재해 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하면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 대한 증거자료로 쓰는데 효율적이겠으나, 귀하가 작성하여 직접 제출한 사본이라도 보관해두셨으니 다행입니다. 또한 그 사본에 회사측의 관리자의 필체로 적인 수정문구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서를 3개월로 써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시일이 지나도 결제났단말을 못들어서 담당부장 서랍을 뒤졌는데 거기에 결제란에(최종결정권자)
>싸인이 되 있는 제 휴가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엔 제가 사직한단말 쓰지도 않았는데 부장이 맘대로
>출산휴가 후 퇴직예정이란 글자도 있었습니다 해서 최종결정권자의 글씨가 위에 덧써저 있었는데
>3개월이라는곳에 줄긋고 2개월이라고 써있고 게다가 육아휴직 예정(부장이 쓴글)이란글위에 줄긋고
>퇴직위로금 200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3개월을 다~ 쓰고싶고 육아휴직또한 쓰고싶습니다 저희회사에 출산하고 다니는사람이 3명이나 있어서
>출산을이유로한 실업수당대상이 안될뿐더러 출퇴근 1시간이 걸리기에 육아를 이유로한 실업수당 대상도
>안되서 전 실업수당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김에 증거라도 될까해서 복사를 떠서 제가 보관하고 있긴한데요
>나중에 2달후 회사서 사직처리를 하였을경우 이 자료를 증거삼아 3개월휴가서 냇으니 휴가확인서
>써 달라고 하면 될까여? 아울러 그렇게 나온 퇴직처리에 퇴직금은 물론 무효겠지요?
>아직 제가 이렇다할 말은 안했지만 휴가들어가기 전에 제게 이사실을 통보할꺼 같은데 전 어떻해야 하나요
>무조껀 제 주장만 내세웠다가 휴가확인서고 휴직확인서고 안떼준다고 버티면 전 도리가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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