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모르던 상태라...
그자리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말에
엉겁결에 언제 그만 둔다는 내용은 안쓰고 그만두는 사유에
병역특례기간이 만료 되어서...라고만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32조에 근거해서 30일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02.07.26
퇴사권고일은 2004.11.11 입니다.
잘 모르던 상태라...
그자리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말에
엉겁결에 언제 그만 둔다는 내용은 안쓰고 그만두는 사유에
병역특례기간이 만료 되어서...라고만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32조에 근거해서 30일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참고로 입사일은 2002.07.26
퇴사권고일은 2004.11.1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