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규 보통 취업규칙 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의 법이기에 번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 보다 불리하게 구전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화하고 있으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고 있기에 이전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들이 귀하가 다니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이러한 것을 시정해달라고 건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을 경우 이는 "부당한 해고"로 됩니다. 만약 귀하를 해고하였을 경우 다음의 방법들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내 인사명령 역시도 "정당한 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 역시도 시ㅓㅇ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 졌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됩니다.

3. 위와 관련괸 판례를 실어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노동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상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노동의 종류와 내용, 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라면 유효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근로계약 범위를 지나치게 넘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다.(대판91나01410,1992,11,13)

4. 회사에서 귀하레게 압력을 넣으면서 이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하여 이러저러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법으로 정하여진(최저한의 기준) 권리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권리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힘을 내시고 이후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상담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한 45명 정도 되는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1년을 만기해야만 6개의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월차를 2회 이상 쓴경우 연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는 연차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번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저희 회사는 사규에서.. 년차에 관련된 사항들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도 들어본적도 본적도 없는 사규를 들먹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말이 맞는 건가요??
>
>그리고.. 요즘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해고를 할수 있나요??
>또는 절 다른 직무로 바꿀수 있는지??
>절 다른부서로 옮긴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걱정입니다..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일년 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월차휴가, 주휴일,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 등은 당연히 제외한 나머저의 날들을 말합니다.)에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는 만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2. 더불어 귀하와 같이 회사의 회계년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 어떻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입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다니시는 회사와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여 중간입사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또한 위법한 일입니다.
>>
>>3. 원칙적으로 각 개개인의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중간입사자들에개 불이익 하지 않도록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회계년도가 1월 부터 12월이라하였을 때 2004년 4월 1일 부터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4월 부터 12월 까지 만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월 부터 12월 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10일 * 9/12개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2005년 1월 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2005년도에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결근란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사업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고발은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가준법 59조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3월 22일날 회사에 입사를 해서..
>>>
>>>지금 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저희 회사의 제도가 이상한거 같아서..
>>>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제가 2002년 3월 22일날 입사를 했지만..
>>>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월차 한번 않쓰고 만근을 했는데요..(2002/3/22 ~ 2004/10/27)
>>>
>>>2003년에는 년차를 받지 못하고..
>>>
>>>2004년에는 년차 6개를 받았습니다..
>>>
>>>근데.. 밑에 글들을 보니..
>>>
>>>제가 2002년 3월 22일에 입사를 했으면..
>>>
>>>2003년에 4월쯤에는 년차를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한해를 만근해야..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
>>>2002년 이면 2002년.. 2003년 이면 2003년..
>>>
>>>그러므로.. 2003년에는 받을수 없다는 겁니다.. (2002년 3월에 입사를 했기때문에..)
>>>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이..
>>>
>>>저희 회사는 무조건 365일 만근을 해야.. 연차를 준다는 겁니다..
>>>
>>>그것도.. 6개를 말입니다..
>>>
>>>저희 회사 동료는 한번 월차한개를 썼다고.. 년차를 줄수 없다고..해서..
>>>
>>>한동안 회사랑 실랑이를 벌이기도 햇습니다..
>>>
>>>그리고.. 회사원들중.. 저처럼 만근을 하지 못한 사람은 년차를 주지 않습니다..
>>>
>>>하루라도 빠지면요..
>>>
>>>솔직히..
>>>
>>>제가 2002년 3월에 입사해서..
>>>
>>>2003년 12월 31일까지.. 월차 한번 않쓰고 일하는게 쉬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근데.. 사회 초보생이랑..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이것에 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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