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가 이니라 한국노총 부천 상담소임을 먼저 말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다니시던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경우 당연히 연장(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중 근로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 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께서 다니시던 회사가 4인이하라면 휴일근로수당(일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주휴일은 유급휴가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 해고예고수당(해고하고자 하는 날로 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즉, 귀하께서 5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근무하셨다면 요건에 부합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각종 수당들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각종 수당들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들로 체불임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악덕 업주를 고발합니다.
>사람이 정말 이럴순없을겁니다.. 사람이 사람이지 동물인 소도아니고 일만 죽어라 시켜놓고
>일요일이면 일요일 평일에는 기본이  밤12시까지 일하고 그렇다고해서 야간 근무수당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야간근무를 미실시할경우에는 평일에 뼈빠지게 일한수당을 제한다는게 말이되는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님니다. 회사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헙을 들어주는것도아니고 매일 죽네사네 일만시키고 진짜 60년대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혹사시켜놓고서 아무런 통보없이 퇴사를 시키다니 이런 사람 잡아서 고발했으면 합니다. 무려 10개월동안 야근및 철야수당을 단 10원도 받지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아니라 점심시간도 없이 일해주고 저녁에 달랑 저녁밥먹고 그뒤로 아무것도 안주고 일시키고
>아쉬우면 잘해주고 필요없으면 짤라버리는 이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있을까 생각됩니다.
>사람 차별하는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저만 이렇게 어이없게 짤려 버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사장 사모가 일주일 전부터 고의적으로 일명"왕따"를 시키고 뒤에서 호박씨까면서 저의 피를 말렸고
>이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 해야하는지..  그리고 철야 및 야근 수당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억울해서 죽을지경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제발 어떻해서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40대후반 주부인데 없으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려니까 억울하고 분해 죽겠어요.
>꼭 답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
>대표이사 한동진이란사람입니다.
>전화번호:02-989-2152
>핸드폰: 011-3300-9117
>회사 주소:서울시 강북구 번동 239번지 유니온빌딩 401호 "동명실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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