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gwings 2004.11.09 16:40
아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또 질의 드립니다. ^_^

주40시간제 근무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아는데 아래 1)과 2)의 경우일 때

            - 아  래 -
1) 월~금: 8시간  -> 주 40시간
2) 월~목: 9시간, 금:4시간  -> 주40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원일 경우에 주당 임금은

1)의  경우가 40,000원(1,000원 x 40시간= 40,000)이고
2)의  경우는 41,000원[(1,000원 x 36시간)+(1,000원 X 4시간 X 1.25) = 41,000 ] 입니다.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적용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기준노동시간을 '1일8시간,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비록 1주단위에서는 40시간이내의 근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일단위로는 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월~목의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
>2.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동안의 연장근로시간 1~4시간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분을 종전의 50/100이 아닌 25/100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5%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참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그렇다면
>>위와같은 주5일근무제(월~목:9시간, 금:4시간)를 근로자와 합의하에 실시할 경우에
>>월~목의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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