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dhr486 2004.11.09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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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나머지 30%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대개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100%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30%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해당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 한편,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보상이나 노동력상실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기초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30%의 보전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피재 근로자는 민사배상청구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직원이(생산직) 청소도중에 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하여 지금도 입원중인데요..
>>공단에서 주어지는 휴업급여외에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회사사규나 노사합의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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