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나머지 30%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대개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100%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30%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해당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보상이나 노동력상실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기초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30%의 보전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피재 근로자는 민사배상청구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생산직) 청소도중에 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하여 지금도 입원중인데요..
>공단에서 주어지는 휴업급여외에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회사사규나 노사합의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나머지 30%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대개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100%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30%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해당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보상이나 노동력상실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기초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30%의 보전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피재 근로자는 민사배상청구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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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생산직) 청소도중에 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하여 지금도 입원중인데요..
>공단에서 주어지는 휴업급여외에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회사사규나 노사합의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