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가지고 한달한달 생활하는 근로자가 갑작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시련입니다. 이런 일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이렇게 되버린 상황이니 부디 슬기롭게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2. 부당해고문제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남편분께서 퇴직하게 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여, 사실상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사측이 겉으로는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돌려서 말을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해고통보로 알고 그만두겠다고 답변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회사측의 내심으로는 해고하고자 한 것일지라도 외면상으로는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형태가 되므로 "사직권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라고 보지 않게 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3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계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못박아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인지를 남편분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해고가 된 것이 맞다면,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새로운 사장이 자신과 일하던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됨으로서 해고된 것)에 해당하므로(=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1) 원직복직과 2)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불을 목적으로 제기하게 되므로 일단은 복직할 의사가 확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겉으로라도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당사자간 적당한 선의 합의금에 합의하고 해고를 수용하면서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수당을 3개월분 임금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서, 법정 해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물론 회사측이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주겠다고 합의한다면 그 합의대로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던 제기하지 않던 관계없이 해고를 당했거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을 하게 될시 받았던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으로서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이 드립니다.
>저의 남편의 이야기 입니다.
>저의 남편 회사에 사장님이 11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시던 사장님은 10월 말일까지만 하시구요.
>먼저 월급을 받을땐 연봉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면서 (11월1일) 며칠안되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직상태구여.
>알고보니 사장님께서 다른곳에서 일하실때 데리고 일하던 사람은 몇명 저희 회사로 다시 데리고 온것입니다.
>상당원님..........
>이런 경우에도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부당 해고시에 회사에서 몇달치의 급여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이런경우도 해당하는지요..
>사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겅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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