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2001.05.02, 임금 68207-312 )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0.09.18, 임금 68207-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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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근로자가 희망하는 범위내에서 신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98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약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신청할 기간은 98년 입사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받고 싶은데요
>이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급여기준은 지금현재를 기준하여 3개월평균 급여 기준인지, 아니면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3개월 평균급여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도사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더 좋구요... 감사^^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