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일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임.( 2001.05.02, 임금 68207-312 )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당해 신청 근로자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0.09.18, 임금 68207-42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근로자가 희망하는 범위내에서 신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98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약 6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신청할 기간은 98년 입사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받고 싶은데요
>이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급여기준은 지금현재를 기준하여 3개월평균 급여 기준인지, 아니면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3개월 평균급여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도사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더 좋구요... 감사^^ 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이되어 촉탁근로자로 채용되었을경우 2004.11.12 670
☞정년이되어 촉탁근로자로 채용...(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고용을 ... 2004.11.12 1979
휴일수당계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004.11.12 655
☞휴일수당계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004.11.12 501
[실업급여]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이 그만두러고 했을 경우 2004.11.12 729
☞[실업급여] 인사권자가 아닌 팀장이 그만두러고 했을 경우 2004.11.12 1010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2004.11.12 449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퇴직) 2004.11.12 665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 2004.11.12 520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2004.11.12 682
답변좀요^^ 2004.11.11 492
☞답변좀요^^ (비정규직 차별) 2004.11.12 427
연봉과 인센티브 2004.11.11 1170
☞연봉과 인센티브 2004.11.12 1139
임산부 여성..출산휴가 & 육아휴직 못가게 할려구 해고 한답니다. 2004.11.11 1101
☞임산부 여성..출산휴가 & 육아휴직 못가게 할려구 해고 한답니다. 2004.11.12 683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사장명의로 된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 2004.11.11 489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사장명의로 된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2004.11.12 775
노조대표자의 정년과 권한에 대하여 2004.11.11 981
☞노조대표자의 정년과 권한에 대하여 2004.11.12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3555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3563 35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