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로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평소 주간근무(07:00 ~ 19:00)일주일 후 야간근무(19:00 ~ 익일07:00)일주일 이렇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가 비수기로 접어 들면 8시간 2교대도 시행을 합니다.
만약 2005년 1월 1일부로 연봉제를 실시할경우 2004년 12월을 8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 을 중간 정산 할경우 평균임금을 2004년10월1일부터12월31까지의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2시간 2교대 작업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여러 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평소 주간근무(07:00 ~ 19:00)일주일 후 야간근무(19:00 ~ 익일07:00)일주일 이렇게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가 비수기로 접어 들면 8시간 2교대도 시행을 합니다.
만약 2005년 1월 1일부로 연봉제를 실시할경우 2004년 12월을 8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 을 중간 정산 할경우 평균임금을 2004년10월1일부터12월31까지의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2시간 2교대 작업시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여러 분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