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중 몇가지 문의좀 드릴까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월은 퇴직전 3개월의 모든 임금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상여금같은 경우는 퇴직전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걸로 알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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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정근수당과 효도휴가비 평균임금 산정시 어떤기준을 두고 평균임금 산정월수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정근수당은 년중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효도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자가 6월말일로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월은 4, 5, 6월달 지급받은 모든
임금이어야 하는데 반해 정근수당과 효도휴가비는 산정월에 포함되지 않아 위에
설명된 상여금 산정방식처럼 퇴직전 1년안에 받은 정근수당(효도휴가비)을 합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산정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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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 업체 시간외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6월말 퇴직자인경우 위에 설명
드렸듯이 4, 5, 6월달 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또한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변동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할경우에만 지급)....이경우에서 근로자가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10년근무한 근로자가 계속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아오며 근무하다가
6월말로 퇴직하기전 4개월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전혀 하지않는 부서로 이동을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경우에 시간외수당은 꼭 퇴직전 3개월로만 평균임금 산정월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여금 산정방식처럼 최근 1년간 받은 시간외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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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방법중 몇가지 문의좀 드릴까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월은 퇴직전 3개월의 모든 임금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상여금같은 경우는 퇴직전 1년안에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산정하는 걸로 알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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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정근수당과 효도휴가비 평균임금 산정시 어떤기준을 두고 평균임금 산정월수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업체는 정근수당은 년중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효도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자가 6월말일로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월은 4, 5, 6월달 지급받은 모든
임금이어야 하는데 반해 정근수당과 효도휴가비는 산정월에 포함되지 않아 위에
설명된 상여금 산정방식처럼 퇴직전 1년안에 받은 정근수당(효도휴가비)을 합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산정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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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 업체 시간외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6월말 퇴직자인경우 위에 설명
드렸듯이 4, 5, 6월달 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또한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변동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를 할경우에만 지급)....이경우에서 근로자가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10년근무한 근로자가 계속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아오며 근무하다가
6월말로 퇴직하기전 4개월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전혀 하지않는 부서로 이동을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경우에 시간외수당은 꼭 퇴직전 3개월로만 평균임금 산정월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여금 산정방식처럼 최근 1년간 받은 시간외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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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