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6월에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여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개월 후 파견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회사와 계약하기 전 3개월간 제가 실제 근무할 사업장(oo공사)과 수습식의 계약 절차가 필요하다기에, 그 주에 바로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용안전센터의 상담하시는 분이 6개월 이상의 계약서가 필요하니, 수습 3개월이 끝나고
1년 계약서를 쓰면 그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시더군요.
당연히 전 9월 중순 수습이 끝나고 파견회사와 1년 계약을 체결했고
10월 초 구비서류를 챙겨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했습니다.
11월 15일경에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문제없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하라는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전화하신분 본인도 이런사례는 처음이라며 저를 이해시키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당시 상담하시던분이 미처 생각치 못했을거라고... 두둔하는것은 아니라고...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일단 20일날 고용안전센터로 방문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던 중, 3개월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저는 6월에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여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개월 후 파견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회사와 계약하기 전 3개월간 제가 실제 근무할 사업장(oo공사)과 수습식의 계약 절차가 필요하다기에, 그 주에 바로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고용안전센터의 상담하시는 분이 6개월 이상의 계약서가 필요하니, 수습 3개월이 끝나고
1년 계약서를 쓰면 그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며,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시더군요.
당연히 전 9월 중순 수습이 끝나고 파견회사와 1년 계약을 체결했고
10월 초 구비서류를 챙겨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했습니다.
11월 15일경에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문제없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하라는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전화하신분 본인도 이런사례는 처음이라며 저를 이해시키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당시 상담하시던분이 미처 생각치 못했을거라고... 두둔하는것은 아니라고...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일단 20일날 고용안전센터로 방문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던 중, 3개월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