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에 소개된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를 보고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개된 게시물의 내용에서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이를 수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귀하의 판단에 있어 다소의 오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속년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사이의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판례의 경향을 쫒아 '개정병역법 시행이후 노사간의 별도의 약속이 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약속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의 상담사례 내용으로 인해 귀하의 판단에 혼란을 끼침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조만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대해서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다를 경우에
>회사에서 판례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노동부로 부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요?
>
>아니면 노동부에서 제재를 할수가 없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에 소개된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를 보고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개된 게시물의 내용에서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이를 수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귀하의 판단에 있어 다소의 오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속년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사이의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판례의 경향을 쫒아 '개정병역법 시행이후 노사간의 별도의 약속이 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약속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의 상담사례 내용으로 인해 귀하의 판단에 혼란을 끼침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조만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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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대해서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다를 경우에
>회사에서 판례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노동부로 부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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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노동부에서 제재를 할수가 없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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