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대해서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다를 경우에
회사에서 판례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노동부로 부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제재를 할수가 없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대해서 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다를 경우에
회사에서 판례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노동부로 부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제재를 할수가 없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