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2. 택시노동자도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평균임금이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교통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 답 해줄수 있는지요?
>
>1.택시기사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지요?
>(각, 시에따라 다르다면 서울, 인천, 안산, 시흥)의 각 택시기사의 생계비는요?
>회사에서 정한 생계비에 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에 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1.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2. 택시노동자도 일반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법률상담> -> <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평균임금이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교통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 답 해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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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기사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지요?
>(각, 시에따라 다르다면 서울, 인천, 안산, 시흥)의 각 택시기사의 생계비는요?
>회사에서 정한 생계비에 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에 준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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