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해고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귀하가 비록 수습기간이 끝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회사측에 해고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해고와 해고수당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다만,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는 위와같더라도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4개월여 된 근로자가 몸이 아픈상태에서 회사측으로 10여일간의 해외출장을 명령받았으나,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시한후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린 경우인데....

이런경우라면,10여일간의 해외출장명령에 대해 개인신상문제를 이유로 곤란하다는 사유를 표명한 것이 근로계약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고의 사유가 그것 때문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 회사가 별도의 해고사유등을 추가 하는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일이전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도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해당하지 못하므로, 최종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어야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고용안정센터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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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 회사 들어올때서부터 (7월 28일) 중남미 해외영업부에 채용됬지만 여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Nego 업무에서 일을 보기로하고 빠른시일안에 영업팀으로 가기로 했읍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끝난날에 10월 29일) 갑작스럽게 브라질 출장을 가라고 하면서 갔다오면 12월에 다시 정직계약을 고려해볼테니 갔다오라고 했읍니다. 그점에서도 이해가 되지않는반면 제 건강때문에 (참고로 한면 쓰러져서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음) 10흘 충장은 아직 무리라고 생각한 끝에 요번 출장은 저한테 무리라생각이 든다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를불러 사직서를 쓰라고 통보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끝에 다음닐에 10월 30일에 전문님과 상의할라고 했더니 다음달서부터 월급안나간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서 계속 회사에 다니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2주정도는 제 시간도 줘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하냐고 해서 오늘까지 버티고 있읍니다. 오늘 다시 전문님과 말씀했더니 요번 토일일이면 마직막 날이라면서 해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측에서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제가 출장가면 계약을 12월까지 미루고 못간다고하닌깐 그날로 해고통보 주는 미리 다 계획했던 행동입니다.
>
>제같은 케이스도 노동위원에다 부당해고 신청해도 되나요? 그러면 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신청해도 돈이 나올수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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