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ane04 2004.11.09 15:0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여기 회사 들어올때서부터 (7월 28일) 중남미 해외영업부에 채용됬지만 여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당분간 Nego 업무에서 일을 보기로하고 빠른시일안에 영업팀으로 가기로 했읍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끝난날에 10월 29일) 갑작스럽게 브라질 출장을 가라고 하면서 갔다오면 12월에 다시 정직계약을 고려해볼테니 갔다오라고 했읍니다. 그점에서도 이해가 되지않는반면 제 건강때문에 (참고로 한면 쓰러져서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음) 10흘 충장은 아직 무리라고 생각한 끝에 요번 출장은 저한테 무리라생각이 든다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를불러 사직서를 쓰라고 통보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끝에 다음닐에 10월 30일에 전문님과 상의할라고 했더니 다음달서부터 월급안나간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서 계속 회사에 다니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2주정도는 제 시간도 줘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하냐고 해서 오늘까지 버티고 있읍니다. 오늘 다시 전문님과 말씀했더니 요번 토일일이면 마직막 날이라면서 해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측에서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제가 출장가면 계약을 12월까지 미루고 못간다고하닌깐 그날로 해고통보 주는 미리 다 계획했던 행동입니다.

제같은 케이스도 노동위원에다 부당해고 신청해도 되나요? 그러면 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신청해도 돈이 나올수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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