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측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귀하로서도 생각의 방향을 잠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는 여성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귀하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한명의 공백이 생기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회사로서는 그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회사측에 산전후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담도 없이 자연스럽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미안함과 부담은 감수하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권리마져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귀하께서 그런 미암함과 부담을 극복하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노력은 비단 귀하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소중한 노력이 될 것입니다.

2. 따라서 먼저 사직하거나 무급으로 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측에 통보하십시오. 11월 23일이 예정일이니 지금이라도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 알리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측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할 것이니 서면에 "산전후휴가신청서"라고 제목을 다시고 "00월 00일 출산예정일이므로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간단한 요지를 적어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담당자를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귀하는 신청한 산전후휴가일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남녀평등 해결방법 → 28번 게시물【산전후휴가는 어떤 제도입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도 이미 확인하고 계신 듯합니다만, 산전후휴가 중 처음 60일은 회사측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기간 중이나 산전후휴가를 종결한 날로부터 30일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고용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43번 게시물【해고시기의 제한 : 어느 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출산, 업무상재해 기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매월 고정적으로 763,000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032) 653- 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11월23일예정인 산모인데여..
>16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짐까지 출산휴가를 준적이 없어서 그만 둘려고 했는데,,,
>출산휴가 2달을 줄테니 출산휴가 끝내고 다시 나오라고 하더군여..
>그래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넘 억울하더군여..
>저희회사에는 저까지 여직원이 3명인데.. 제가 출산휴가를 가면 다른 여직원에게 넘 미안해서..
>출산휴가 두달만 쓰면.. 두달은 회사에서 주는거고, 마지막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말로는 월급 100%가 다 안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식대,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빼지 않고..항상 763,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통상입금은 얼마가 되는건가여?
>그리고. 회사를 생각해서 두달만 사용하기에는 제가 피해보는거 같아서.. 세달을 쓰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여..
>만약에 제가 회사측에다 세달을 사용한다고 했는데..눈치를 주거나 뭐라고 하면.. 어케 되나여???
>출산휴가 90일이 정당한거죠???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두달동안은 제가 월급받던 날에 돈을 제때 제때 주는건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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