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실질적인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권 등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형식상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지 여부에는 구애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이라는 지위에서 업무집행 이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원보수 외에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컨데 임원이라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지급의무, 제36조의 금품청산(-> 퇴직일  규정 등에 모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51번 게시물【회사의 임원을 밭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1490 )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2. 위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저희 상담소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섭렵하고 있지를 못해서 귀하의 세금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4.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봉총액 중 얼마가 퇴직금이라고 명시되어 1년에 한번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를 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구두상 약정한 것이라면 실제 퇴직시에 발생하는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
>저는 인천소재 사업장에, 퇴사할 당시 대표이사포함 약 20명 정도의 회사에 창립멤버 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연봉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의 글을 읽어보니, 임원이냐, 근로자냐의 개념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르다는 걸 알았읍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1. 저는 명부상 이사로 되어있었지만, 회사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팀장으로 근무를 하며, 임금을 받았읍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상벌조항(지각벌금, 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등)이 모두 적용되었읍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로써의 법률이 적용 가능한지요?
>
>2. 제가 근무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2002년 2월 ~ 2004년 9월 17일 까지이며, 법인 설립은 2002년 4월에 되었읍니다. 2002년 2월 ~ 2002년 8월까지는 약간의 보수(약 20만원) 정도만 받았으며, 2004년 1월부터 위의 기간동안 못 받은 월급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여 다달이 50만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받아왔으나, 제가 2004년 9월에 퇴직하면서 남은돈 600만원을 일시불로 받기로 대표이사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미지급 월급을 퇴직달 월급의 수당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소득세를 100만원 넘게 내게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납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임금 체납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
>3. 제가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대표이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달 월급은 3개월 이내에 주면 된다면서, 제가 하던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위에 기술한 2번 항목의 돈도 함께 말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2번 항목이 체불임금의 성격이라면, 즉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체불임금이라면, 이사직에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
>4. 제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연봉계약서가 없는데, 연봉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동안 같은 꿈을 꾸던 사람과 이런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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