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100su 2004.11.09 20:1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인천소재 사업장에, 퇴사할 당시 대표이사포함 약 20명 정도의 회사에 창립멤버 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연봉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의 글을 읽어보니, 임원이냐, 근로자냐의 개념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르다는 걸 알았읍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저는 명부상 이사로 되어있었지만, 회사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팀장으로 근무를 하며, 임금을 받았읍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상벌조항(지각벌금, 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등)이 모두 적용되었읍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로써의 법률이 적용 가능한지요?

2. 제가 근무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2002년 2월 ~ 2004년 9월 17일 까지이며, 법인 설립은 2002년 4월에 되었읍니다. 2002년 2월 ~ 2002년 8월까지는 약간의 보수(약 20만원) 정도만 받았으며, 2004년 1월부터 위의 기간동안 못 받은 월급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여 다달이 50만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받아왔으나, 제가 2004년 9월에 퇴직하면서 남은돈 600만원을 일시불로 받기로 대표이사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미지급 월급을 퇴직달 월급의 수당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소득세를 100만원 넘게 내게 되었읍니다. 이런 경우, 임금체납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임금 체납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대표이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달 월급은 3개월 이내에 주면 된다면서, 제가 하던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위에 기술한 2번 항목의 돈도 함께 말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2번 항목이 체불임금의 성격이라면, 즉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체불임금이라면, 이사직에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제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연봉계약서가 없는데, 연봉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동안 같은 꿈을 꾸던 사람과 이런 문제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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