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상여금 또한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그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이라면 일한 기간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려고 하는데
>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몇달치 월급을 줘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
>1개월치를 주려고 하는데 이 달이 상여가 있는 달인데, 상여도 포함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
>통보한 기간은 30일이 안 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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