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주려고 하는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달치 월급을 줘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1개월치를 주려고 하는데 이 달이 상여가 있는 달인데, 상여도 포함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통보한 기간은 30일이 안 된것 같은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달치 월급을 줘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1개월치를 주려고 하는데 이 달이 상여가 있는 달인데, 상여도 포함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통보한 기간은 30일이 안 된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