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병역특례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는 병역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잦추고 국방부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병역특례자 일정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라하면 국방부에서 인정할 만한 기술과, 사업규모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파견회사에서 병역특례자를 고용하여 이를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은 불가능 합니다.
2. 다만, 편법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3명의 병역특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맞마 3명의 병역특례자를 채용하여 이 3명의 병역특례자들을 A기업의 하청업체인 B회사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불법적인 파견이 발각되었을 경우 A회사는 병역특례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가 취소가 되며, 병역특례자들은 군입대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자도 다른 회사로 파견 근무가 가능한가요?
>물론 하는 업무는 동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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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병역특례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는 병역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잦추고 국방부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병역특례자 일정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라하면 국방부에서 인정할 만한 기술과, 사업규모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파견회사에서 병역특례자를 고용하여 이를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은 불가능 합니다.
2. 다만, 편법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3명의 병역특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맞마 3명의 병역특례자를 채용하여 이 3명의 병역특례자들을 A기업의 하청업체인 B회사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불법적인 파견이 발각되었을 경우 A회사는 병역특례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가 취소가 되며, 병역특례자들은 군입대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자도 다른 회사로 파견 근무가 가능한가요?
>물론 하는 업무는 동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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