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0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병역특례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는 병역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잦추고 국방부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병역특례자 일정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라하면 국방부에서 인정할 만한 기술과, 사업규모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파견회사에서 병역특례자를 고용하여 이를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내는 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은 불가능 합니다.

2. 다만, 편법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3명의 병역특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맞마 3명의 병역특례자를 채용하여 이 3명의 병역특례자들을 A기업의 하청업체인 B회사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불법적인 파견이 발각되었을 경우 A회사는 병역특례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가가 취소가 되며, 병역특례자들은 군입대를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자도 다른 회사로 파견 근무가 가능한가요?
>물론 하는 업무는 동일하구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 2004.11.12 520
☞신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회사에 나오지 않고... 2004.11.12 682
답변좀요^^ 2004.11.11 492
☞답변좀요^^ (비정규직 차별) 2004.11.12 427
연봉과 인센티브 2004.11.11 1169
☞연봉과 인센티브 2004.11.12 1138
임산부 여성..출산휴가 & 육아휴직 못가게 할려구 해고 한답니다. 2004.11.11 1101
☞임산부 여성..출산휴가 & 육아휴직 못가게 할려구 해고 한답니다. 2004.11.12 683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사장명의로 된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 2004.11.11 489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사장명의로 된 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2004.11.12 775
노조대표자의 정년과 권한에 대하여 2004.11.11 981
☞노조대표자의 정년과 권한에 대하여 2004.11.12 610
퇴직금 지급시기 2004.11.11 1514
☞퇴직금 지급시기(퇴직일로부터 14일 입니다.) 2004.11.12 666
☞퇴직금 지급시기 2004.11.11 2587
질문.... 2004.11.11 382
☞질문.... 2004.11.12 428
☞☞질문.... 2004.11.12 421
☞☞☞질문.... 2004.11.12 402
월차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4.11.11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3553 3554 3555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