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눠줘야 하는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 + 4 + 8)*365/7/12 = 225.9, 약 226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도 같다면, 통상시급 또한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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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에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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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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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주40시간제를 도입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월요일~금요일까지는 8시간+ 연장3시간, 토요일엔 4시간을 근무하는 300인이상 업체입니다.
>>>
>>>내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아래와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실시할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것인지요?
>>>(3년간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함.)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 래 -
>>>월~금요일: 8시간+연장3시간
>>>토요일: 유급휴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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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눠줘야 하는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 + 4 + 8)*365/7/12 = 225.9, 약 226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도 같다면, 통상시급 또한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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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에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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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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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 주40시간제를 도입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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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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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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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요일~금요일까지는 8시간+ 연장3시간, 토요일엔 4시간을 근무하는 300인이상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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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아래와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실시할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것인지요?
>>>(3년간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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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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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래 -
>>>월~금요일: 8시간+연장3시간
>>>토요일: 유급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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