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에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내년 7월 1일, 주40시간제를 도입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월요일~금요일까지는 8시간+ 연장3시간, 토요일엔 4시간을 근무하는 300인이상 업체입니다.
>>
>>내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아래와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실시할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것인지요?
>>(3년간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함.)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 래 -
>>월~금요일: 8시간+연장3시간
>>토요일: 유급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