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utoki 2004.11.11 16:24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에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되는게 아닌지요?
답변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내년 7월 1일, 주40시간제를 도입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월요일~금요일까지는 8시간+ 연장3시간, 토요일엔 4시간을 근무하는 300인이상  업체입니다.
>>
>>내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아래와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실시할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것인지요?
>>(3년간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함.)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 래 -
>>월~금요일:  8시간+연장3시간
>>토요일: 유급휴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가압류시 체불노임 해결방법 2007.11.22 2997
☞가압류를 했지만 상황이 좋지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10.25 420
☞가압류를 하고싶은데요..! 2004.10.15 660
☞가압류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004.09.03 472
☞가압류된상태에 소액재판~ 2004.01.30 1308
☞가압류 후 절차? 2004.06.30 2036
☞가압류 소송 접수후 또 다시 가압류 (가압류) 2004.09.14 1313
☞가압류 때문에 그럽니다. 2005.10.08 398
☞가압류 + 소액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004.06.25 1910
☞가스비 통상임금 반영 2007.08.03 754
☞가산년차(신법과 구법 각각 연차산정 예) 2006.08.24 2398
☞가산년차(58988) 2006.10.23 973
☞가산년차 (기본연차휴가와 가산연차휴가) 2006.08.22 5280
☞가산년차 2006.10.20 561
☞가산급여시간수 총'452시간'의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8.03.03 1552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1 2009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시의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6.03 1418
☞가불연차 사용 후 입사 1년 미만시 퇴사시 급여공제에 대한 질의 2007.12.27 2361
☞가불금과 퇴직금상계가 인정되는지?? 2008.05.29 8654
☞가불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 2005.07.22 3277
Board Pagination Prev 1 ...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