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1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년 7월 1일, 주40시간제를 도입시 기존 토요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유지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226시간 그대로 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월요일~금요일까지는 8시간+ 연장3시간, 토요일엔 4시간을 근무하는 300인이상  업체입니다.
>
>내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아래와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주 40시간을 실시할  경우에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것인지요?
>(3년간 최초 4시간은 25% 가산율 적용함.)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아 래 -
>월~금요일:  8시간+연장3시간
>토요일: 유급휴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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